본문 바로가기
알면쓸모있는정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급여·근무시간, 공공형과 뭐가 다를까?

by rest-in-leaf 2026. 1. 14.
반응형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 경험 활용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다른 유형과 구분되는 업무 특성, 급여 수준, 근무시간으로 많은 어르신이 관심을 갖는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운영 기준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공익활동형(공공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노인일자리-유형별-활동과-급여
노인일자리-유형별-활동과-급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란?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단순한 봉사 성격의 공익활동형과 달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어르신이 직접 활동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및 아동돌봄시설에서 보육·학습보조
✔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지원
✔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
✔ 안전관리 지원(교통·시설 안전 등)
✔ 공공행정지원·업무 보조
✔ 건강교육·생활지원 서비스

이처럼 사회서비스형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이 중심입니다. 단순 봉사나 환경정비를 넘어,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이 비교적 큽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급여(활동비)'는 어떻게 될까?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활동비 형태로 월 단위 지급됩니다.

📌 공식 운영 안내에 따르면,
✔ 월 최대 약 760,000원 내외 활동비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공익활동형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이는 업무의 책임감과 역할이 보다 전문적이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활동비가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지자체 공고에서도 월 60시간 활동 기준 약 760,000원 수준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일부 유형은 공공형 대비 높은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활동비 성격이므로, 세금 공제 항목이 다르며 급여 산정 방식이 임금제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근무시간은 어떻게 될까?

사회서비스형의 기본 운영 시간은 월 약 60시간(주 약 15시간) 정도가 표준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공식 기준 예시

✔ 월 60시간 활동 기준
✔ 하루 일과로 보면 약 3~4시간씩 주 4~5일 참여 수준
✔ 활동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0개월 이상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활동 시간은 기관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조정 가능


이처럼 공공형에 비해 근무 시간이 길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비가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주 5일 전일 근무가 아니라 부분 시간제로 운영되므로, 건강 상태나 체력 부담을 고려하여 조율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활동형(공공형)의 핵심 차이

구분 사회서비스형 공공형
주요 내용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 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형 활동
업무 예시 돌봄·보육지원, 장애인 지원, 안전·행정 업무보조 환경 정비, 캠페인·봉사 활동
급여(활동비) 월 약 760,000원 수준 (월 60시간 기준) 월 약 200,000~300,000원대 (월 30시간 전후)
근무시간 60시간 전후 30시간 전후
업무 성격 사람 중심 서비스 제공자 역할 지역사회 봉사 중심
(※ 수치는 운영기관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활동 시간, 업무 성격, 그리고 급여 수준에서 공익활동형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 자료 기준으로 보면, 돌봄·교육 지원·사회서비스 제공 등 실제 도움을 주는 역할이 중심이며, 그에 따른 높은 활동비와 근무시간이 특징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고민 중이라면, 아래 공식사이트를 통해 공고별 업무 내용, 급여,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 ▼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총정리|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자도 가능할까?

노후를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나는 참여 대상이 될까?”입니다. 특히,⊙ 만 60세도 신청 가능한지⊙ 기초연금이 없으면 안 되는지⊙ 국민연금

kindbrief.com

 

반응형